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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하자냠냠
· 2023-03-23
조회수 1,599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에 대해 강의를 수강했다.
요건은 1 신규창업 2 사업장소재지 3. 창업연령나이 4 감면대상 업종 여부 에 따라서 세액감면율이 달라진다.
청년창업기업은 창업당시의 나이가 34세 이하여야한다. 그런데 만약 군복무기간을 6년했을때는 창업당시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야한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여부에따라도 세액감면 한도율이 달라진다.
내에 있을떄는 요번에 신고 했을 당시 한도율이 50프로지만 최저한세대상이여서 최저 배제를 받았었다. 한도율이 만약 50%,75% 구간은 최저한세를 꼭 적용해봐야한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했을 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할수없고,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다.
- 오성완
- 오늘성장완료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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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및 개정을 공부하셨군요!
공제감면 여러모로 헷갈리고 어려운데,
수도권과밀억제권 여부에 따라 세액감면 한도율도 달라지고,
최저한세 적용도 필요하다는 내용 저도 새롭게 배워갑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진짜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 3일차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