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와캠 핫이슈

자유게시판

크루 여러분들, 웬만하면 양심적으로 항해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많은 크루분들이 점차 항해일지 습관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는 1인입니다. 매일매일의 항해를 마치고 다른 크루분들의 항해를 둘러보는게 하나의 즐거움 이었죠.. 거기에 소소하게 더해지는 와캠퍼스의 정성어린 선물들...   하지만 최근 일부 크루분들의 항해가 점점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6,7 시간 시청하는 수준일때만 해도, "와 한번에 이렇게 시청하시다니!! 엄청난 집중력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만... 하루에 16시간이라니... 심지어 낮 12시에 이미 거의 다 시청하셨더군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1.5배속으로 재생해야 12시전에 그만큼 시청이 가능한 수준인데... 1.5배속을 집중력이 좋으면 알아들을수 있다고 감안해도 12시간을 내내 그렇게 잠도 안자고 가능하신지.. 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시청시간임에 꼼수로 재생시간 채우는거로밖에 안보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랭킹을 위해 미친듯이 현질하기도 하지만, 학습 사이트에서까지 그런 꼼수로라도 순위권에 올라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선량하고 정직하게 항해중인 수많은 대부분의 크루분들을 기운빠지게 함과 동시에, 이렇게 해도 랭크는 올라가는구나 하며 여기저기서 꼼수에 발을 담그시는듯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 상위에 랭크 되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응원할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시청시간을 보면 그저 학습의 편의를 위한 자동재생기능을 악용하는거로밖에 여겨지지가 않네요. 좋은 시스템은 좋은 방식으로 질서있게 사용해야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인데, 취지와 점점 멀어지는 항해는 결국 시스템이 오래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정말 한번에 그 오랜 시간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아닌지는 당사자만 알수 있겠죠. 와캠퍼스가 신경써서 진심으로 준비한 이런 랭킹시스템과 정성어린 선물에만 혹해서, 학습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멀어지는 선넘는 꼼수는 양심껏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자유게시판

[템플릿 공유] 이번 법인세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던 세무사무원 주목!

  이번 법인세 너무너무너무 고생한 세무사무원 주목!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오늘 아침 출근을 위해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드는 건 잠이 아니라 신고서 고민과 잘 하고 있을까라는 불안이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끝은 왔지만 내년에 똑같은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더 나은 내년 법인세 신고를 위한, 피드백 템플릿을 와캠 크루들에게 공유드려요!   이것만 해도 내년에 무조건 달라집니다   신고하면서 들었던 많은 생각들, 더 사라지기 전에 기록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시작부터 포기하지 않도록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피드백   [템플릿 공유] 기억이 날아가기 전에 지금 바로 적어봐요!   예시 보니까 할 만하지 않나요? 이번 법인세에서 느낀 기록들이 모두 휘발되기 전에 지금 바로 적어봐요! 적는 것만으로도 분명 내년 법인세의 힘듦은 줄어듭니다.   왜냐고요?  작성하면서 결심하게 되고, 결심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거든요!   아직 법인세 신고가 남아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일단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신고가 끝나고 꼭 시간을 내어 작성해 봅시다!    [템플릿 저장하기] ► 웹 버전 : 이미지는 마우스 왼쪽 클릭 -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모바일 버전 : 이미지를 1초 이상 누르고, 사진 앱으로 저장 ► 템플릿은 A4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템플릿] 20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피드백

질문 답변

유연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면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음 경우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지 여쭤봅니다.   1. 월-금 근로자가 월요일 근무를 토요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 8시간을 토요일 8시간으로 근무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자는 월요일 휴일, 토요일 근무 형태로 진행합니다.   2. 초과근무 주 12시간 이내를 위해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하루 근무시간을 늘리고, 변경한 시간만큼 해당 주 또는 다음주에 쉬는 경우. 예) 3박 4일 외근, 7시~22시 근무일 경우, 주 초과근무가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7시~9시(2시간)x4일=8시간은 다음주 월요일에 쉬겠다는 내용의 근무표와 요청 공문을 보내면 승인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주 3박 4일을 외근다녀오고, 그 다음주 월요일(8시간)은 쉽니다. (현재 주 초과근무 12시간이 넘었을 때 보상휴가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출장기간은 2~4일로, 외근발생 1주 전 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쉽니다.   위 2가지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한 주 최대 근무시간이 64시간인가요?

새로운 게시글

어제에 이어 결산 강의를 들었다. 오늘까지 빠른 결산을 위한 기초 강의였다. 계정별 또는 거래처별 전표 합치기 통장 간 대체가 일어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 통장을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의 거래처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가상의 거래처는 잔액이 0이 되게 되어 검증의 효과도 있다.   이 내용을 듣는데 제일 처음 통장입력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났다. 어떤 거래처는 통장 간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일일히 찾아서 하나씩 지우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강의에서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시는걸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씁쓸했다 ㅎㅎ   이 원리는 CMS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 있다.   -비용, 손실, 자산 비용과 자산은 수익에 대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비용은 효과가 단기적, 자산은 그 효과가 장기적이다. 자산성격이지만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품목은  그 해가 당기순이익인지 손실인지에 따라 자산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증빙별 부가세 영향과 손익의 예측 적격증빙없는 비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하여 부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친다. 기숙사비용처럼 적격증빙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해주는 비용, 보험료, 이자비용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처분손실 등의 분개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매출금액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때론 귀찮아서 매입매출전표에서 잡손실, 잡이익 등의 분개를 수정하곤 했는데 이 습관을 24년도부턴 버려야겠다.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asid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aside>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됨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