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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혜택제공] 상속인은 부산, 피상속인은 서울...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와캠퍼스
· 2026-06-11
조회수 324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회원 여러분~~!
국세청 16년,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만
무려 10년을 근무하며
상속·증여·자금출처를 전담해 온
명실상부한 베테랑, '국세언니' 김혜리 세무사님이
와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선보입니다!
오는 6월 15일(월)
[국세언니의 상증세 해부] 정식 오픈을 앞두고,
실무자라면 절대로 헷갈려선 안 될
찌릿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내 실력도 점검하고 역대급 혜택도 챙겨가세요!
💡 상속세 실무 O/X 퀴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이고,
상속인(자녀)의 주소지는 '부산 수영구'라면,
상속세 신고서는 '부산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의견(O 또는 X)을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
이벤트 기간
6월 11일(목) ~ 6월 14일(일) [단 4일간!]
정답 공개 및 혜택 지급
6월 15일(월) 정식 오픈과 일괄 진행
🎁 참여자 전원 100% 증정 혜택
[혜택 01] [국세언니의 상증세 해부] 본 강의 20% 수강 할인 쿠폰
[혜택 02] 김혜리 세무사의 핵심 노하우가 담긴
강의자료 일부(86p 분량!)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된 만큼 수임합니다."
국세청의 시선으로 상속·증여를 해부할 기회!
지금 바로 댓글로 참여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세요 ~!
[국세언니의 상속세 해부] 보러가기!
https://v2.wacampus.kr/go/eInkC3
[👇 아래 댓글 창에 정답을 적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와캠퍼스
- #wacampus
- #국세언니
- #상속세
- #증여세
- #관할세무서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자녀 등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고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