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 4 Lv.2 도토리
  • 5 Lv.2 박한나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jungmi2009
  • 2 Lv.1 cosmos801012
  • 3 Lv.4 영혼의별
  • 4 Lv.3 김성호 캡틴
  • 5 Lv.1 김정은 세무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alsgk420
  • 2 Lv.2 30501김세아
  • 3 Lv.2 최희경
  • 4 Lv.2 도토리
  • 5 Lv.2 박한나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성호 캡틴
  • 2 캡틴 신효진 세무사
  • 3 캡틴 김현주 세무사
  • 4 캡틴 김조겸 세무사
  • 5 캡틴 백근창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퇴직충당금과 퇴직추계액은 같은 말인가요?

Lv.3 와캠 우체국 · 2023-01-16
조회수 2,763

질문
 

퇴직추계액명세서 제출하라고 하는데...퇴직충당금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출처] 퇴직충당금과 퇴직추계액이 같은 건가요?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햄복
  • 퇴직추계액명세서
  • 퇴직충당금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1-17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되는 퇴직금액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 금액을 회사에서 부채로 설정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을 관리한다고 하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맞겠죠!
세무사랑의 경우 인사급여 - 근로소득관리 - 퇴직소득관리에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가 있습니다.
만약 직접 계산한다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직원분들이 다 퇴사한다고 가정하고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법정퇴직금 = (퇴사일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 30일 * 재직일수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