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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인 개인사업자의 미신고 인건비가 있을 때 부가세 공제 질문입니다
와캠 우체국
· 2023-01-09
조회수 3,798
질문
[출처] 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관련입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허여멀거니
안녕하세요 이제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되어서 긴장도 되고 잘해보고싶은 열정도 가득한 3개월차 신입입니다^^;
주말이지만..일생각으로 머리속이 가득차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또 카페에 들르게 되었네요..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일하는데 많은도움이 됩니다.감사드려요 ❤️
제가 맡고 있는 업체는 전부 개인사업자 이며 직원이 있는 업체는 그중에 5%정도 나머지는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1인사업장인데요..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주유비.식당.마트.편의점.병원.골프장이 주 사용처입니다.
1.직원이 없는 사업장일경우..
식사비;부가세공제 x 일반전표에 복리후생비로 기재해서 추후 소득세신고때 비용공제
유류대;영업용 차량이 있는경우 부가세공제 o 아닌경우 일반전표 기재로 소득세신고시 비용공제
마트나 편의점 ;부가세공제 x 일반전표 소모품비 처리
골프장 ;접대비
2.직원이 있는 사업장
여기서 의문이 드는부분이..일용근로자 중에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경우 프리랜서처럼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처리 할수없는게 맞는지 알고싶어요.
[출처] 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공제관련입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허여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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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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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4대보험 가입이 없는 일용직일지라도 고용관계를 맺고있는 사용인에게 복리후생목적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면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