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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지붕공사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ㅠ

Lv.3 와캠 우체국 · 2023-01-02
조회수 3,099

질문
 

총 3개동 지붕재공사를 했고 8천정도 지출을했는데

금액이 커서 수선비는 무리겠죠?

건물로 계정과목잡아야하나요?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하면될까요?


[출처] 지붕공사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ㅠ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초이은
  • 계정과목
  • 수선비
  • 자본적지출
  • 수익적지출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1-03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지붕재공사를 했고 8천만원의 큰 금액이 지출되셨군요! 하지만 금액의 크기보다는 왜 재공사를 했는지 먼저 판단하셔야합니다!

★자본적 지출★

해당 지붕재공사를 통해 건물 내용연수가 연장되었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건물 가액의 증가시킵니다.
예시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 등으로 망가져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에 대한 복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단순 그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금액에 따라 바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