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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서면결의 방식에 대한 답변
캡틴
김창영 세무사
· 2026-09-17
조회수 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63조 4항).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363조 5항).
문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상법에서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요건(구체적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결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주들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형식보다 사실관계가 진정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주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상태라면, 의사록의 스캔본 사전 제출 후 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63조 4항).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363조 5항).
문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상법에서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요건(구체적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결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주들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형식보다 사실관계가 진정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주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상태라면, 의사록의 스캔본 사전 제출 후 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결의서의 일자와 주주의 동의일자가 그 간격이 너무 긴것보다는 근일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마지막 주주의 동의일자는 결의서 내용에 따를 구체적 실행일보다는 전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에 대한 결의서이고 초과배당일자가 9월 20일 이라면, 모든 주주의 동의는 9월 20일 전 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주총회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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