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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주주총회 서면결의 방식에 대한 답변

캡틴 김창영 세무사 · 2026-09-17
조회수 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3634).이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상법3635).
 
문의사항에 대한 결론은,
상법에서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요건(구체적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주가 서면으로 결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주주들이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형식보다 사실관계가 진정으로 모든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주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출국 상태라면, 의사록의 스캔본 사전 제출 후 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결의서의 일자와 주주의 동의일자가 그 간격이 너무 긴것보다는 근일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마지막 주주의 동의일자는 결의서 내용에 따를 구체적 실행일보다는 전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배당에 대한 결의서이고 초과배당일자가 9월 20일 이라면, 모든 주주의 동의는 9월 20일 전 이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주총회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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