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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직원에서 임원으로 자격 변동시 건강과 국민연금 문의

강지연 · 2026-09-13
조회수 3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1. [4대보험] 제15강. 보험료 정산 ①
“직원이 2026년 9월 30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합니다. 10월 1일부터 임원 보수를 지급할 예정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할지 무읜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원 자격 상실 후 임원 자격으로 다시 취득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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