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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동산 임대업 경비 관련

zzwhdvy@naver.com · 2026-09-10
조회수 11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ver.2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3. [대부업] 주의사항, 교육세, 세무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실력이 많이 부족해 질문이 많은 수강생입니다 ㅜㅜ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경비처리할게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조사비 관련 접대비도 반영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세무사 사무소는 아예 청첩장 관련 자료 달라는 요청을 안했다 해서 부동산임대업은 20만원 경조사 반영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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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지희 세무사 · 2026-09-10
안녕하세요
실제 임대업관련 거래처라면 접대비반영하시면 되지만 임대업 관련이 없는 경비라면 반영하실수없습니다

zzwhdvy@naver.com · 2026-09-10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래하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만 20만원 접대비가 가능했군요. 그동안 그런거 생각없이 청첩장만 있으면 가능한줄 알았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