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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기부금

gsthink2022 · 2026-05-22
조회수 5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7. [이론] 세무조정 - 기부금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사업자a.b인데 a(대표)에서 마감하는데 b가 낸 기부금을 a의 기부금명세서에 본인으로 쓸수없어서 그외로 썼는데 이럼 되는걸까요? 일반적으로 그외는 친구 등이어서 기부금인정을 안해주는거라 조금 걸려서요. 
a에서 마감하고 공동분배명세서로 가는건데 b가 낸 기부금이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넣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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