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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에 단독>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경우
gsthink2022
· 2026-05-13
조회수 12
관련 강의 :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기장의무 및 신고 유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2)
수강 챕터 : 2. 기장의무 및 신고 유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방법 - 복식부기의무자(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너무 잘 듣고있습니다.
저희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단독>기중 6/1에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1-5월까지 단독일떄 장부와, 6-12월까지 공동일때 장부를 만들어서 공동일때의 장부를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무적으로 감가상각비 계상과 자산/부채는 어떻게 하실까요? 단독장부의 재무상태표는 공동명의로 넘기는것인데 법령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 소득금액"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손익만 분배하고, 자산부채는 그냥 2가지 재무제표를 내면 될까요?
2) 그럼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 1-5월까지만 들어가야하는데, 그럼 공동장부에 자산을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혹시 단독장부를 법인전환처럼 마지막 변경일에
(차)부채/(대)자산 (차)인출금
공동장부는
(차)자산/(대)부채 (대)출자금 이렇게 정리해서 맞추실까요?아니면
(차)부채/(대)자산 (차)인출금
공동장부는
(차)자산/(대)부채 (대)출자금 이렇게 정리해서 맞추실까요?아니면
3) 실무적으로 조정계산서는 각각작성되어야하는게 맞으므로, 단독장부는 재무상태표를 크게 수정하지않고, 마지막 공동장부에다가 감비등을 입력하실까요?
4) 차량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의제인데 5월까지 단독장부에 감가상각비를입력하면 공동장부에 차량 미상각잔액으로 취득가액을 새로 기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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