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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차손익

gsthink2022 · 2026-04-29
조회수 13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2.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40호)
안녕하세요,세무사님  이관받은 법인에서 외화자산의 평가이익을 부인시 전기 외화환산손익을 전체 부인하고 당기분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자적을을 보면
 
1. 기초 A 당기감소 -A 당기발생 B 잔액 B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게 세무사님께서 자동추인은 아니지만, 외화자산의 사용등을 일일히 볼수 없어서 전기분추인 당기분 발생의 총액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2. 그럼 단기평가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자적을 표에 이처럼 조정하지 않고 계속 당기분발생이 쌓이는데 이는 언제 추인하나요? 금융자산은 외화자산처럼 처분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외화자산처럼 기초추인없이, 쌓여서 가져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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