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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 연차사용
키도키도
· 2026-04-21
조회수 6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1. 휴가편_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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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당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to 6 근로자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하게되었고, 연차나 반반차를 쓴다면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일수에서 -1일을 하면되고
반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0.25일을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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