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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이명숙 · 2026-04-01
조회수 11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②
안녕하세요
현장상용직 산재보험 적용보수 산정시 사업개시사업장현황에 보면 고용만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산재보험 적용보수에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적용신고랑 같은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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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4-01
개시신고 현황에 고용만 적용되어 있는 현장은 고용보험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 상용직 & 일용직은 고용보험만 적용됩니다. -> 산재는 원수급인에서 납부

- 현장상용직의 고용보험은 본사로, 산재는 일괄(현장)으로 산정을 하므로,
- 산재는 제외하고, 고용보험은 비율만큼만 본사 고용보험 보수로 합산하면 됩니다.
- 이는, 현장졀이 아닌 매출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일 때 적용 방법입니다.

이명숙 · 2026-04-01
네 저희회사가 이번에 환급금이 많아서 공단에 전화해서 충당신청을하는데 공단에서 산재보험보수총액이랑 고용보험 보수총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해서 제가 잘못신고하지않았나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캡틴님이 강의를 잘해주셔서 이번에 제대로 신고한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4-01
도움이 되셨다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