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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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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공사수입금 산재 고용 도급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ju_ra
· 2026-03-31
조회수 19
조경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25년 개시사업장현황조회를 확인한 결과, 공사금액 약 5천만원 규모의 사업장 3곳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안내해주신 바와 같이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입금은 약 30억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위 3개 원수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비율 적용 시 산재·고용보험료율이 약 1.8%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급 승인여부가 모두 ‘X’인 점을 고려하여 산재승인하수급 및 고용승인하수급 없이 나머지 공사는 비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하수급으로 처리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존 공단 신고 기준으로 본사 및 현장을 합산한 2025년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약 4억원 수준으로 이미 신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일용근로자 보수 신고액이 4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현황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사금액이 합산 약 1억 5천만원 수준인 3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원수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비율상(1.8%)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전체 공사수입금은 30억이고,
그중 원수급 공사는 총 3건이고, 나머지는 하수급(미승인)인 듯 합니다.
-> 공사수입금 게정별원장의 실제 금액으로 확인하신 비율이 1.8%
나머지는 모두 하수급으로 처리 한것
-> 실제 개시신고는 안되어있지만, 원수급으로 행한 공사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래처가 건설사가 아닌경우는 대부분 원수급)
노무비가 4억인데, 그 중 1.8%만 보험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 맞습니다. 4억 중 1.8%인 금액만 산정됩니다.
주의 사항은 노무비 외에 외주비, 장비비(건설기계 27종 등)의 모든 금액에 산재고용비율도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원재료비 등 기타 계정에서도 꼭 확인하셔서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 발췌도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