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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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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신규사업자의 개산 확정보험료 신고
최동은
· 2026-03-26
조회수 8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25년 9월에 신규 설립하여 24년 개시 개산보험료가 따로 없습니다.
25년의 경우 확정보험료 신고가 안되게 막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 25년은 개산보험료만 신고하나요?
추가로 9월 설립이다보니 12월 귀속부분만큼의 임금,외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산보험료 신고시 12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하나요?
지금 26년 3월에는 25년 확정과 26년 개산보험료 신고하시면 됩니다.
25년 12월까지의 임금 외주비를 보험료 보수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확정 개산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5년 9월 설립이지만 9~11월까지 실적이 없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5년은12월에만 경비가 있다보니 26년에 확정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런경우에도 지금은 그냥 한달치 경비만 가지고 산출해서 적게 납부했다가 26년 확정신고(27년3월)에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