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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퇴직연금관련문;의

gsthink2022 · 2026-03-26
조회수 6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32호) ③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조정을 하는데 다른점이 있어서요.
실무적으로 맡게된 업체모두 말씀주신바와 같이 
 
1. b장부상 퇴충부채+ 자적당기말유보 =0이되게
퇴충을 부인하고
2. b장부상 0 + 퇴직연금자적 당기말유보손금산입= 당기말예치금잔액이 되도록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서 20번 기중 수령액을 퇴직연금충당금만 손금산입해야지 상기의 1,2. 잔액이 모두 맞습니다.
 
세법상 양편조정이란 걸 알지만, 그럼 양편조정을 했을때 퇴충이 줄어서 
기중 b장부상 퇴충부채 + 자적당기말 유보=0이 안되고 일부 장부가 남아있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관받아온 법인업체가 많아서, 양편조정을 생략하고, 잔액을 맞추려고 퇴직연금수령만 손금불산입을 하는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왜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걸까요?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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