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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강의잘듣고있습니다..신입 도와주세요ㅠ
obbannannao
· 2026-03-25
조회수 11
작가님이시자 강사님,, 안녕하세요 ㅎㅎ
이번에 세무사무실에 갓 들어온 신입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거래처를 받았는데 하필 예외적인 케이스인듯하여 몇일을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이 거래처 사장님은 상가두개를 임차하시고 한곳은 피자, 바로 옆집은 햄버거를 파십니다. 주신 정보라곤 사업자등록증 두개와 사업주 민증, 입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두장, 사업용신용카드 두개와 사업용통장 한개입니다.
저의 고민은,,
1. 사업용통장과 카드를 홈택스에 각각 하나씩 등록시켜야하나요? 두 사업장의 매출구조를 사장님께 여쭤보고 카드를 등록시키라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햄버거집이 매출이 월등하다면 카드두장다 한집에 등록시키고 다른한집은 무시한다면 나중에 부가세신고등을 진행할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혹시 한사장님의 두사업장이라면 하나는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빈집이라치고 아무 신고도 없게끔 뭐 이런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거겠죠?
2. 직원두명도 각자 하나씩 사업장에 등록시켜야하나요?
3. 사업용통장하나를 두사업장 모두에 등록시켜버리면 나중에 매입매출에 중복이나 혼돈을 야기할 수 있지않을까요?
두사업장중 하나는 무늬만 사업장이지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두개인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런 거래처를 처음 맡게되었는지ㅠㅠ 모르겠씁니다.
이런 질문드리는 곳이 맞는진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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