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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산정
ltc0440
· 2026-03-24
조회수 3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보험료 산정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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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비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
저희 건설업체에서 A부터 Z라는 거래처로부터 타일, 벽지, 도어, 냉난방기 등 자재를 납품받고, 납품 받은 자재들을 저희 직원(상용직, 일용직)이 시공 및 설치하거나 저희가 타 업체에 시공 및 설치 외주 맡기는 경우에는 원재료비더라도 외주비에 포함시켜서 29%만큼 반영시키는 맞을까요?
저희 직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미 직원이나 일용직에게 임금을 주었는데, 저희가 납품 받은 원재료를 시공 및 설치 했다는 이유로 원재료비 중 일부가 다시 외주비로 잡혀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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