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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업무용승용차 리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gsthink2022 · 2026-03-21
조회수 4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9호) ①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 23년도 임차종료되어 감가상당비상당액한도초과액 손불액5 천만원이 남아있으나, 24년도에 손금산입8백 추인을 누락했습니다. 
2. 이경우, 25년도부터 24년도누락금액을 제외하고 총 5천 손금불산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8백한도로 손금산입 추인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 24년도는 경정청구해야하는사안이어서 24년도분 8백손금산입은 제외하고 50-8=4천2백에 대해서만 25년도부터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즉 25년도부터 손금산입추인시 할수있는 총금액이 50인건지 42인건지 궁금합니다. 즉 24년도분이 경정청구분인지 아니면 25년도부터 쓸수있는금액인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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