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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소작업대

김나영 · 2026-03-19
조회수 14

관련 강의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Q&A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1. 노무제공자 투입일수가 확인 가능한 것도 확인이 불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소작업차가 아닌, 고소작업대(모래시계처럼 생긴)는 건설기계도, 건설화물도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고소작업대의 경우에는 장비대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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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19
작업대인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운전원이 같이 포함된 것이면 적용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