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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ltc0440 · 2026-03-17
조회수 14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④
개인사업자 건설업은 보험료 신고를 위한 자료(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가 5월 종소세 신고후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3월 보험료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들은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신고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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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17
회계년도 결산이 아닌, 6월 또느 3월 기준으로 결산하는 사업장에서는 가결산 자료보다는
1년간의 매출(공사수입금) 매입 자료(외주비, 원재료비, 장비비 등)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