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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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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질문드립니다
잘하고 있어
· 2026-03-12
조회수 23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Q&A
수강 챕터 : 16.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Q&A
고용산재 신고시 재무제표 금액에서 5%이상 차이나면 감사대상이 된다고 들었던 내용이 있어서..정확하게 여쭈어 봅니다.신고금액과 대조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모든게 첨이라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이라는 건 조사 대상이라는 말씀 같아요.
결론은 잘 못 된 정보입니다.
-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고,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산재보수 신고 금액과 비교해서
- 건설사가 보험료를 적정하게 신고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 그런데, 말씀주신것과 같이 5% 이상 차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는 업체라고는 공단 내부에서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나 수치등은 정해진것이 없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