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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유보추인에 대하여

gsthink2022 · 2026-03-04
조회수 9

관련 강의 : [2026년] 탄탄 법인세 신고 마스터 / 김민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 2단계 : 세무조정 1 (법인세 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20호) ①
안녕하세요,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한도내 전기 손금불산입금액(유보)를  처분하기 전에 추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질의

24년도의 손금불산입 유보는 언제 추인될까요? 비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 감가가 끝난 마지막연도에 추인될수있을까요?


2. 사실관계

1) 23년도에 비품취득하였으나 고정자산등록누락으로 감가를 잡지 못함>시인부족액이나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
2)24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전기 과소계상비감비까지 포함하여 잡고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그렇다면, 이 손불유보는 처분사유가 생기기전에 예시로 들면 6기에 전기이전 과대계상된 손금불산입 유보를 추인할수있을까요? 

3. 예시 정액법으로 예시들자면
1기 취득가액 100
세법상 20 20 20 20 20
장부상 0 40 20 20 20
이면 2기 현재 손불20이 발생했습니다
 
> 이 경우 6기에 손불유보20을 추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내용연수가 회계상 내용연수가 같으면(5년) 6기(마지막연도)에 시인부족액(회사상각비와 상각범위액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맞는거 같은데, 실질로 그럼 처분전 추인이 안되는게 이상해서요
6기에 회사상각비가 0이어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20(손불유보했으니)으로 봐서 추인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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