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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문의..

fert5 · 2026-03-04
조회수 18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④
당사는 건설기계임대만 우선 하고 있기는한데요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 건설사가 신고라고 표에 표시해주셨는데..
사용 건설사라고 한다면 원수급인이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맞을까요?
 
산재는 명확히 원수급인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 건설사라고 되어있어 헷갈려서요.
원도급사에서 개인사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용 건설사는 원수급인을 의미할 것 같은데, 다른 건설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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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04
건설기계만 임대하고, 건설기계 운전은 우리 근로자가 하는 경우라면, 이번 산재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임대계약이지만, 운전 조정사까지 같이 포함된 경우라면, 29% 적용된 보수를 근로자 산재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운전 조종사의 고용보험은 건설기계임대업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