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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1월 오프 모집중)[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4대보험 질문

bnd3544 · 2026-02-26
조회수 12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잘 지내셨나요?ㅎㅎ
어느덧 법인세 시즌이 다가오니 새로운 질문이 또 생겼습니다 ㅠㅠ
 
1. 법인이 급여지를 지급할때 고지된 내역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ex) 고지된 총액은 1,000원이지만 근로자에게 450만 공제한 경우 
(회사 550/ 근로자 450)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전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공제한 금액 450원만 연말정산할때 반영했던거 같은데
법인입장에서는 추가로 지급한 금액 50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2.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질문입니다.
카드는 부가세와 관련 없는 경우는 카면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와 상관없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불공 처리하니까 불공사유를 제출하라고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프라인때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세무사님!!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3-03
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세무사님 1~2월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신고 시즌 동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회사가 일부 더 부담하셨군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왜냐하면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추가 지급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고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원칙에 따른 처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총급여가 증가하고,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회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신 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과 무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금계산서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홈택스 자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불공으로 처리하신 후 해당하시는 사유가 없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사유를 클릭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프 강의 때 참석하실 수도 있으시다니 너무 기대됩니다 세무사님!!!
드디어 뵙는 건가요?!!+0+

3월도 무탈하게 보내신 후 현장에서 뵙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