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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중도퇴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 관련

hpark497 · 2026-01-23
조회수 24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3. [실무] 제8강. 7월 원천세 ①
선생님 안녕하세요
7월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건 작성하잖아요...
 
5월 귀속, 6월 지급 급여분 과 6월귀속, 6월 지급 이자분...
이때 중도입사자 연말정산분이 5월귀속 6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같이 불려왔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는 급여대장에 입력했기때문이 아니라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반영되서 불러온거라고..그래서 거기 지급날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날짜가 6월로 같기때문에 불러온거라고하셨는데
 
6월귀속 6월 지급 원천상황신고서에도 지급일이 6월이니...
혹시 여기에도 중도퇴사가 같이 불려나올수있지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즉, 5월귀속 6월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중도퇴사가 떠있고 6월 귀속 6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중도퇴사가 떠있는건 아닐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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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 2026-01-23
안녕하세요~ :)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지급일 기준으로(귀속과 상관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귀속 지급이 다른 신고서와 귀속 지급이 동일한 신고서가 두 장 작성될 경우 신고서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신고서를 두장 작성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작성하는 경우 중도정산을 중복으로 적용하는 실수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