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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5월 일할급여내역 전달부분질문입니다.

hpark497 · 2026-01-17
조회수 14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5.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④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5월 20일 박사대님 퇴직금계산내역과 5월일할 급여 계산내역
전달하는부분에서요.                                                                     5월 일할급여 급여와 식대만 일할계산해서 넣었잖아요..보험료, 보험료정산도 아직 입력하지 않은상태인데 거래처대표님께 급여산정내역을 드렸는데..여기까지만 작성해서 미리 드리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상실신고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그럼 그때 또 다시 드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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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 2026-01-17
안녕하세요~ :)

세무대리인측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산정해서 전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퇴사월의 급여만 확정된 상태라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서 어느정도 지급예상이 된다 라고 안내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이후 대표님께서 퇴직금 금액을 확정하시고 해당 금액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확정이 되면 상실처리를 진행하셔서 보험료 정산 은 급여대장에 반영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하셔서 원천세 신고시 함께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측에서 계산해서 전달드린 퇴직금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하신 상황으로 퇴직금정산서는 다시 전달드릴 필요는 없으세요~

hpark497 · 2026-01-18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