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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자격상실신고때 보수총액입력관련

hpark497 · 2026-01-16
조회수 8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7. [실무] 제6강. 5월 원천세 ⑥
선생님..자격상신고하실떄 건강보험edi에서 보수총액 입력하실때 세무사랑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들어가서 박사대님꺼 금액 입력하셨잖아요.. 이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와있는금액은 특히 5월( 퇴사월) 금액은 당연히 전시간에 계산하신 5월 급여를 일할로 계산한 금액을 급여대장에 미리 입력을 했기때문에 나오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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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 2026-01-17
안녕하세요~ :)
네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든 실습은 7월까지 업무가 이어져있습니다. 박사대님의 1월 급여부터 퇴사월 급여까지 모두 작성이 된 상태, 즉 박사대님이 근무중 지급받은 모든 급여가 확정된 이후에 상실처리를 하셔야지만 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1월 실습부터 4월 실습까지 동일하게 진행하셨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금액이 동일하게 출력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