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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mi901375 · 2026-01-07
조회수 3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이 종료 후 20일 안에 등록하면 과세기간 기산일부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간이과세자는 1-12월이 과세기간이니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1월부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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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6-01-07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1~12.31일 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