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이론 제 9강 연말정산개요 (4) 질문있습니다

woghkss12 · 2026-01-05
조회수 2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이론] 제9강. 연말정산 개요 ④
강의에서 말씀해주신게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못보낸다고 하시면
기본공제만하고 마감한다음 나중에 종소세때 따로 하라고 안내드려야한다고 말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게 저희가 만약 그렇게 마감하고 연말정산 처리후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근로자분이 5월에 또 종합소득세때 다시 알아서 할수가있는건가요? 연말정산 하고 지급명세서도 이미 제출했는데 종소세때 또 그걸 처리할수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6-01-05
woghkss12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저희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 해당 케이스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회사)의 입장과 소득자(근로자)의 입장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시면 이해하시기에 더욱 수월하실 것입니다.

- 먼저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급여)의 적격 증빙을 갖추기 위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 국세청은 각각의 대가(급여)를 수취한 소득자(근로자)에게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어떤 분들께, 어떤 소득을, 얼마 지급했다는] 서류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합산 신고해야 하는 다른 소득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을 핵심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의 연말정산 업무는 '(비용 지급의 상세 내역인)지급명세서 제출 업무'이고
- 소득자의 납세 의무를 완전히 확정 짓는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 따라서, 1️⃣기업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데이터(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를 기반으로 2️⃣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최종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하나의 업무에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는 내용이다 보니 복잡한 업무에 속합니다.
이를 woghkss12님께서 잘 캐치하여 질문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