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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소액부징수 관련 문의

mi901375 · 2025-12-05
조회수 4

원천세 꼼꼼 패키지 38강 강의에서 
일용직의 경우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 총 급여 18만 7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2025.12. 현재 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 개정으로
1000원 미만이어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일용직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소액부징수제도의 개념을 "일용직은 15만원까지만 비과세이지만 /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8만 7000원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고
이해했는데 잘 이해한건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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