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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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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원천세 신고서 간이세액 부분 질문입니다~
화이팅
· 2025-09-27
조회수 197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Topic 11. 수정신고
수강 챕터 : 18. Topic 11.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듣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08:47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136,440원이 최종 차이 금액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퇴사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맞는거지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캡틴 김현주입니다.
중도 퇴사자를 수정 신고 시 반영할 경우 근로자 환급세액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이팅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득세액
퇴사월 징수했던 소득세 22,740원 + 중도 퇴사자 정산(환급)세액113,700원 = 136,440원
2. 지방소득세
퇴사월 징수했던 지방소득세 2,270원 + 중도 퇴사자 정산(환급)세액 11,350원 = 13,620원
즉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총 150,060원을 퇴사한 근로자께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공 중이시군요?!!^-^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