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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강의 질문

ysworks · 2025-02-03
조회수 96

관련 강의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고용산재 개념 이해
  1.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과 업태를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 곱하기 30%를 하는게 건설업 하도급노무비율이죠? 찾아보니까 25년도에는 29%라고 하는데 26년도 3월에 25년분 고용산재 확정신고를 할 때는 29%를 적용하게 되는건가요?
  3. 교안 p.178 엑셀 자료에 구분 항목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4. 추후 확정정산을 대비해서 27종 건설기계지만 장비만 임대를 한 경우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두고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교안 p.170 건설화물(살수차, 카고 크레인, 고소작업대) 부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화물과 건설기계의 차이가 그냥 보험료신고서의 기재하는 칸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기계의 경우 노무제공자 투입일수 확인을 통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한데 건설 화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 곱하기 30 프로를 해가지고 신고서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교안 p.166에서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용 건설사’ 로 되어있는데 이걸 ‘계약의 상대방’이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은 건설업체의 현장에서 지게차 업체가 운전원까지 보내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건설사’는 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해당 운전원은 지게차 업체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인 지게차 업체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건설업체 입장에는 오직 산재보험만 신경 쓰면 되는 건가요? 
  7.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칙적으로 자재'운반'만 타 업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노임성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나요? 레미콘과 지게차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이 와서 타설을 한다던가, 굴착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장비대에 현장 안에서 작업한 작업자의 노임이 포함되어서 건설업체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개념인가요?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모아둔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경우에도 폐기물 업체 직원이 운전을 해서 올텐데 이정도는 문제가 안되고, 현장에서 철거라든지 공사성이 있는 경우에만 외주공사비로 인정되는 게 맞나요? 혹시 공단 확정정산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지(운반만 하는 경우에는 신경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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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03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질문의 질과 양을 보니 건설업 실무자가 아닌 노무사님이나 세무사님일듯 합니다.^^

외주비 29%는 25년부터 적용이니, 24년 확정에는 30% , 25년 개산보험료는 29%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개산보험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보험료와 동일한 보수로 신고하므로 말씀하신대로 26년도에 25년 확정보험료 신고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03
‘건설기계관리사업' 질문의 답을 드리자면,
건설기계27종 외 살,카,고(살수차,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로 쓰이는것이
장비차임대계약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03
교안 p.170 문의
이전년도 까지는 살,카,고는 보험료와 관계없는 장비였지만, 23년 확정보험료부터 적용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것 같고요.
보험료 입력하는 칸이 다르다는 것은 실투입 일수를 파악 가능하면 노무제공자 입력칸에 기입하시고,
실투입 일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건설일괄 산재보수에 합산하면 됩니다.
건설기계27종이나 건설화물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03
교안 p.166
내용을 정확히 알고계신 듯 합니다.
건설사와 지게차업체와 계약 / 지게차업체와 지게차 운전원과 계약 이럴 경우에는
지게차운전원이 지게차 업체와 근로관계 일 수도, 도급관계 일 수도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게차운전원은 지게차 업체에서 고용보험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건설사는 산재보험만 합산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2-03
마지막 질문도 질문자님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공단에서 확정정산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소명을 하더라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폐기물업체가 철거 등을 하는 업체이거나, 사업자에 철거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적극 소명을 하신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