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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운용리스차량 법인승계시 인도금 업무용승용차 한도계산 포함 여부
박은주
· 2024-12-26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스스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답변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운용리스 권리 승계시 리스원금에 추가하여 중고차 시세 차액을 반영한 인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이 운용리스 권리 승계시 리스원금에 추가하여 중고차 시세 차액을 반영한 인도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인도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대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도금은 잡손실 등 당기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포함하여 한도계산을 해야 할까요? (승계차량 포르쉐)
이때 인도금은 잡손실 등 당기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포함하여 한도계산을 해야 할까요? (승계차량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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