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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수수시시 · 2024-08-14
조회수 142

입사시 기본급 3백만원에 상여 900%(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로 근로계약 체결하여 입사하여 몇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도 임금임에 따라 상여의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근무중 인센티브 형태로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900% 상여와 동일하게 보아 해당연도의 인센티브 금액을 모두 모아서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되나요??
 
아니면 퇴직월 3월이내에 지급된 인센티브만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8.31일에 퇴사한다면 6~8월 사이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전액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되지만
 
2월달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기간(6~8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근로계약시 체결된 상여 900%만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간헐적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전 3월내 기간이 아니라면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상여이기 때문에 상여 900%와 해당연도에 특별히 지급된 인센티브 모두 포함하여 3/12만큼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
3개의 답글

메이트 Tory · 2024-08-16
안녕하세요. 와캠퍼스 토리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며,
박효주 노무사님께서 이번주까지 여름 휴가 중이셔서 답변이 늦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만족하실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시시 · 2024-08-26
답변이 너무 늦네요....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4-09-04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질문 확인이 늦어져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실제로 지급된 상여금 등은 12분의 3으로 계산하여 포함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