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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kiscoh
· 2024-07-17
조회수 247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동일(산재제외) 시
경기도공장(본점) , 서울사무실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경기도 본점 공장의 근로자만 인지,
경기도공장(본점)+서울사무실을 합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추가로 다른 질의회시 참고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회시를 보았는데,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동일(산재제외) 시
경기도공장(본점) , 서울사무실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법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는 경기도 본점 공장의 근로자만 인지,
경기도공장(본점)+서울사무실을 합친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추가로 다른 질의회시 참고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안전보건은 물론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업무처리가 행하여지고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회시를 보았는데,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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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17
안녕하세요.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묶어서 산정합니다. 인사노무의 독립성이 있으면 따로 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있는데 실무에서 적용은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본사와 지점 등 인사이동이 있고, 지점 채용인원규모 등을 본사에서 컨트롤한다면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이 없다고 봅니다. 산업안전(산재보험 포함)은 현장마다 안전에 대한 사항이 다르기때문에 본질적으로 현장별로 관리될 수 밖에 없어서, 이부분은 독립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