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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kiscoh
· 2024-05-27
조회수 577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조건
생산직 일급제 (4대보험등 급여 지급은 월급제처럼 지급함)
소정근로일 월~금
질문
24.5.7(화) 입사
*5.6(월)이 대체공휴일이여서 5월 7일에 입사하였을 경우
5월 12일(일) 주휴는 지급하지 않아도되나요?
추가로 위와 같은경우 퇴사시 아래와 같이 재 정산을 하여야 할까요?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시에 주휴수당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입사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시에 별도 계산하여 7일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일을 계산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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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5-27
안녕하세요? 중도에 입사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입사전에 관공서공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