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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목)까지 근무 하고 금요일은 회사 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 및 퇴직금정산일자 문의

제로미요 · 2024-04-18
조회수 520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금) 까지 계산 끝인가요?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자는 13일(토) 이 맞을까요? 15일(월) 이 맞을까요?

퇴직금 정산일자는 몇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 급여정산일 퇴직금정산일 4대보험상실일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18
안녕하세요. 퇴사일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 구체적인 날짜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일 및 상실일을 4/13(토)로 정한 경우 4/12(금)일분에 대한 임금 계산을, 퇴사일 및 상실일을 4/15(월)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여 4/14(일)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