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일용직 건강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Lv.1 rooooot · 2024-02-22
조회수 368

1월 2일 부터 1월 30일 까지 총 10일 근무하고 
2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총 7일 근무 했을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여부와 자격취득 일자가 언제일까요? 
 
 
만약에 위 내용에서 1월2일로 취득신고 해야되는데 2월2일로 신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2-22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며 2개월간 걸쳐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검토하는데, 본 사례에서 10일을 근무하였으므로 1월 2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