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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병원 수입금액 신고시
영아
· 2024-02-09
조회수 86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병원 사업장현황신고하면서 세무사님 강의가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환수금을 실무에서 잡손실 처리한다고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만약 잡손실 처리하지않고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자 할 경우 (금액이 커서)
의료업자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작성시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항목에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 포함하여 적게 되어있던데 환수금을 차감하여 작성해도 될까요
사업장현황신고시는 환수금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고 모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매출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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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4-02-09
매출차감으로 반영하실거면 면세신고때 하셔야합니다. 면세 신고때 매출이 소득세때 매출때 변동되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