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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비용 통장 맞추기

영혼의별 · 2023-11-30
조회수 1,360

안녕하세요 이번에 맡은 업체중에 물건을 수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등을 받아서 통장 거래내역과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막막합니다ㅜㅜ
 
우선 청구내역서 보면 wharfage는 세금계산서에서 제외가 되더라구요. emergency bunker ch'도 제외가 되나요?
 
port security charge도 제외 되나요? 뭐라고 검색하면 이런게 다 나오나요?ㅜㅜ
 
제외되는 금액은 지급수수료로 잡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쓰나요?
 
그리고 수입신고필증 59번 가산금액도 수입세금계산서 분개할 때 포함해서 하나요?
 
아직 송금내역과 비교는 시도도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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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계탄언니 · 2023-12-24
* wharfage : 세금 개념이라 공급가액에 포함할수는 없는 금액으로 청구금액에 합산되므로 지급은 한꺼번에 하셔야 합니다.
* emergency bunker ch' : 긴급유가할증료인데, 선박운임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청구되었다면 수입자가 선박운임 부담하는 조건일 것이며, 세금계산서에 영세율로 발행되어 세액은 없지만 공급가액에는 포함됩니다.
* port security charge : 항만사고에 대한 보안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보안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건 저도 좀 생소하네요

모든 비용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란에 표시된건 부가세 신고시 매입액 합산하시면 되고, wharfage 처럼 부가세 제외된 거는 매입액에서는 제외하시면 되는데, 비용처리는 다른 공급가액을 처리한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반비 or 미착품 등등)

* 수입신고필증 59번 가산금액은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 관부가세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 산출시에 가산할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그런 가산내용이 합산된것으로 적혀 있으니 그거 참고하셔서 분개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합산만 하는것이고 수출업체에 지급할 금액으로 잡으시면 안됩니다. 대금 지급은 송금내역이 곧 외상매입금 반제 처리하셔야 할 금액입니다. 거기서 환차로 인한 차액을 보통 외환차손익으로 잡곤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