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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계정과목 잡을때
김무영
· 2023-11-14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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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3. 손익계산서의 핵심계정 꼼꼼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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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보통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보험료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요
[질문1]
건강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직원 부담은 예수금으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맞다면 왜 그런가요?
[질문2]
국민연금 역시 근로자 반, 회사 반 부담으로 알고 있어
예수금 반, 복리후생비 반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전액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는 건가요?
맞다면 왜 그런가요?
[질문3]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은 왜 보험료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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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말씀주신것처럼 직원부담은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2. 1번항목과 마찬가지로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회사부담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것도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금이고 나머지를 비용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