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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창업감면에 대한

kkw0476 · 2023-10-16
조회수 1,150

관련 강의 : 요즘 잘나가는 쇼핑몰 세무사의 방과후 쇼핑몰 특급과외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법인전환 :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키포인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여러가지 사업종류을 모두 등기사항에
넣어서 등기한후
사업자등록시에만 제조업 등록하고
이후에      업종추가하지 않고    새로이  사업자등록  전자상거래를  등록한경우    전자상거래도 5년동안  창업감면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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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10-16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업종에 매출액이 없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기록이 없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그 다른 사업자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창업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굳이 법인 등기부등본도 추가 하지 말라는 것은 '창업'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의미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