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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근로시간 수당계산
초보
· 2023-08-16
조회수 1,220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강의를 수강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너무 초급이여서 ,,ㅠㅠ
여쭙고자 합니다.
현장 근로자 근로자에날과 광복절 근로 시급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장 근로자는 연봉제와 월급제 와 외근근로자 시급제가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 가 광복절에 근로를 8시부터 22시까지 근로를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17시 부터 17시30분까지 저녁시간을 적용하여 근로를 했습니다 이경우에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시간에 1.5시간을 곱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외국인 근로자 시급제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시간을 곱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에 대하여 야근 수당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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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8-17
안녕하세요 1. 일단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2. 즉 이날의 실근로시간은 12.5시간됩니다. 3. 그리고 근기법상 야간근로는 없습니다(야간근로는 22시~익일 6시). 4. 다만 이날은 광복절이라는 관공서"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4.5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8-17
5. 시급제근로자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다만 시급제는 그날의 광복절이 유급이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8시간)만큼 유급수당(기본급에 산입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월급제에게는 이러한 유급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기본급에 이미 포함됨).
초보
· 2023-08-18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강의 듣고 열공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