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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비품인지 기계장치인지 문의드립니다.

Lv.1 세미츄 · 2023-05-24
조회수 966

현장 공조기설치후 공조기에 추가 필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조기는 기계장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필터설치비를 기계장치로잡아야하는지 비품으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최정만 세무사 · 2023-05-25
안녕하세요.
우선 세법과 회계는 차이가 있어요.
그중에 세법은 세세하게 규정한 법이에요. 법대로 지키고 따라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회계는 원칙이고, 원리에 가까워요.
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가 무멋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게 중요해요.

회계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필터설치의 금액이
중요한 금액인지가 먼저 판단해야할듯 합니다.
그리고 그 필터가 자주 교체되는것인지도 봐야할거구요.

저는 중요하지않고 자주 교체되는
것이라면 소모품비로 처리할것같고요.



Lv.2 jd817 · 2023-05-27
최정만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