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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petrajsh
· 2023-05-19
조회수 1,671
안녕하세요. 건설4대보험강의를 완강하고 보니 아직 머릿속에 잘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1. 원수급인이 해야할 업무중에 퇴직공제회신고는 관급1억원/민간50억원 이상인 경우만 현장성립신고하고 근로자신고하는게 맞죵?
민간공사가 50억미만이면 신고의무 없는게 맞나요 ?
2. 건강,연금 질문
만약 5월에 공사가 3개 잡혀서
A공사 : 5/2 ~ 5/4 (3일)
B공사 : 5/9 ~ 5/11 (3일)
C공사 : 5/20 ~ 5/27 (8일)
이럴경우 건강, 연금을 각 현장별(A,B,C)로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각 공사가 1개월 공사도 아니고 8일 근무도 아닌경우도 성립신고해놔야 하는지?? ㅠ)
또 3개의 공사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A,B,C공사를 하면서 총 8일이 되면 A,B,C 각각 1개월 공사가 아닌데도 취득해줘야 하는건가요?
취득해준다면 현장번호로 하는게 아니라 본사번호+0으로 끝나는 번호로 취득해줘야 하나요? 안해줘도 되는지.. ?
물음표가 많네요...ㅠㅠㅠ 공부를 했는데도 머릿속에 잘 잡혀지지가 않네용 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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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 어려우시죠? ㅠ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이 건설업 노무는 정말 쉽지 않아요 ^^
1. 맞습니다. 민간 50억 미만 공사는 당연 가입 현장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간혹 근로자분이 왜 안해주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 공사고 50억 미만으로 적용 현장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2. 먼저 건강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성립 신고는
- 1개월 이상 공사 기간과 사후정산 약정(내역서에 건강연금보험료 산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예시에서 a b c 현장 모두 1개월 미만으로 사후정산 대상 현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사 기준으로 8일 이상 근로자가 되므로 본사로 취득 상실 해야 합니다.
건강연금 본사 관리번호는 사업자+0번이 아니고, 상용근로자 건강연금 관리번호(9~ 로 시작)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0 은 고용산재에 대한 관리번호 입니다.
- c 현장은 1개월 이상이라고 한다면, c 현장으로 8일에 대한 보수만 취득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산재 개시신고만 잘 해두면 1개월미만 공사이면 현장이나 본사관리번호로 신고, 취득 안해두 되는게 맞을까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했네요 ㅠ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5월달에 abc 현장에서 3,3,8 일 근로를 하든 8,8,8 일 근로를 하던 5월달 딱 한달만 근로를 하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안해도 된다고 한것 일 듯 합니다.
- 건강연금 가입은 1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가입 대상이므로, 5월달 1개월만 근로하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근로일수는 abc 현장 합산해서 8일 이상 이지만, 1개월 이상 근로를 안 했기에 가입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결론은
고용산재 개시신고만 잘 하는것과 건강연금 가입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1개월 미만 공사 현장의 근로자도 연속해서 본사 기준으로 근로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6월에도 근로를 한다면 본사 기준 1개월 이상 근로를 한것이 되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하시면.. 추후에 건강연금 조사 받게 될 시 추징 대상 근로자가 되는 점 꼭!꼭!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