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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쇼핑몰업종,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문의

로라떼 · 2023-05-16
조회수 1,167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에만 해당한다고 해서요!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외에 나머지는 전부 건별로 잡아서 신고해도 될까요? 
매출 신고 유형이 과세, 현과, 건별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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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5-16
안녕하세요! 카드매출을 구분하는 이유는 카드발행세액공제도 있지만 부속서류 작성과 세무서에 집계된 매출액 정보와의 비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건별로 처리하는 경우 신고자료와 세무서 자료가 달라 소명을 요청할 수 있어 결제수단별 구분 집계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