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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코로나지원금 수익금액 인식

Lv.2 kyounge17 · 2023-05-02
조회수 1,01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 유형에 따라 수익금액 인식기준에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이름으로 시업자분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코로나유급휴가 등 이런 지원금도 장부유형에따라 반영을 해야하나요?성실신고확인자들은 수익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자산 잡혀있는 차량운반구 매각시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 맞나요~? 지신 매각시 손실 이익도 장부에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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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3-05-02
안녕하세요! 손실보상금등의 지원금 종류는
장부유형에 따라서 수익금액 인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장부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맞습니다.
2018년도 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는 고정자산 매각 관련 매출과, 이익 손실도 모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