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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내역신고 과태료 질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킴쏘88
근로내용확인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나올까요?
와캠 우체국
· 2023-02-16
조회수 7,695
질문내용작성하기)
일용직 근로내용신고를 하는데... 10월 노임 일부를 늦게 발견해서
뒤늦게 신고했어요 ㅠㅠ
지금...2월인데... 10명이나 누락된거라...
과태료가 많이 나올까요? ㅠㅠㅠ
[출처] 근로내역신고 과태료 질문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킴쏘88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직
- 과태료
- 노임
- 일용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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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답변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인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 현장의 공사 금액 기준(5억)에 따라 부과 기준이 정해 집니다.
→ 5억 이상 공사는 1개월의 과태료 유예기간
→ 5억 미만 공사는 6개월의 과태료 유예기간(즉시부과 유예)
○ *공사금액은 각 도급별 공사 금액 기준*
원도급 공사 기준 총 공사 금액이 10억 중 하도급 내려준 공사 금액이 4억 인 경우
'원도급 = 10억 공사 / 하도급은 4억 공사'
● 『근로내용확인신고 기간』
- 신고 대상 : 10월 근로자 대상
- 신고 시기 : 11월 15일 까지 법정 신고 기한
- 유예 기간 : 12월 14일 까지
● 질문 내용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10월 근로내용신고 누락된 것을 2월 15일에 확인이 됐다면, 먼저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을 파악!
5억 이상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경우 : 과태료 발생 (유예기간이 지남 유예기간은 12월 14일까지)
5억 미만인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경우
: 11월 15일(법정신고기간)+12월 14일(유예기간)+1월 14일(2개월 지연)+2월 14일(3개월 지연)으로
오늘 기준 2월 15일이니까 지연신고 된 기간이 "3개월 +1일째" 되는 날입니다.
-> 공단에서는 5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는 과태료 즉시부과 유예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의 하실 사항은 6개월뒤에 신고 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시부과 유예이므로,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입니다.
※ 제 경험상 3개월까지 지연신고를 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3개월+1일이 지난 시점이라 얘메하긴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 되지 않을 듯 합니다.
- 신고 전에 꼭 센터 담당자와 통화 해 보시는걸 권유 드립니다.
(물론 센터 담당자는 부과 될 수도 있어요~ 하고 답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확인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주의 사항】
만약 5억이상 공사에서
10월의 근로내용신고 누락-> 법정신고기간인 11월 15일 이후 신고 ->12월 15일에 신고하면 과태료!
왜냐하면! 12월 14일까지가 1개월이 되는 시점이라 12월 15일 신고하면 1개월 이상이 되어 과태료 발생!!!
이 부분 잘 못 판단하셔서 과태료 부과된 사업장 많습니다. 하루 차이로 ㅜㅜ
공단에서 절대 안 봐줍니다.
>> 와캠퍼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4141)